바우처 안내
***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신청 안내 ***
1. 신청방법
신청권자: 본인(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), 가족 및 기타 관계인
신청장소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신청가능
신청기간: 연중 수시(지자체 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)
- 매월 27일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
- 제출서류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건강보험증
(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문의)
2. 이용자 선정기준
일반(욕구)기준: 해당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
- 관련내용 입력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구특성을 반영한 증빙자료 확인·업로드
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 서비스별 상이
연령기준: 서비스별 특성에 기준 마련 (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)
- 이용자 선정에 따른 시·군·구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해당 만 나이를 출생연도 기준에 따라 운영
- 이용자가 서비스별 연령 기준을 넘겼을 경우, 선정 당시 연령기준이 적용됨.